대통령이 행안부 장관 보다 먼저 참사 인지하게 된 이유, 소방청이 답했다

이수일 2022. 11. 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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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육상사고에 대한 경찰 112 신고가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상황실)로 통보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소방청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보다 어떻게 사건을 먼저 인지했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소방청이 행안부로 보고할 때 관련 부처에 동시에 연락을 취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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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행안부로 보고할 때 관련 부처에 동시에 연락…이 과정서 대통령실에 보고"
"밤 10시 15분 이전에 들어온 신고는 없느냐" 질문에 소방청 "없다"
"112신고 녹취록처럼 공개 할 수 없느냐" 묻자 소방청 "공개한 전례 없고, 규정 해당하지도 않아"
정부, 육상사고 경찰 112신고도 행안부 상황실로 통보되게 법 개정 나서기로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왼쪽)이 3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중대본 회의 주요 논의사항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육상사고에 대한 경찰 112 신고가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상황실)로 통보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소방청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보다 어떻게 사건을 먼저 인지했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소방청이 행안부로 보고할 때 관련 부처에 동시에 연락을 취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육상사고에 대한 119 신고는 행안부 상황실로 받고 있지만, 112 신고를 받는 체계가 구축돼있지 않다”며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경찰청과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112 신고는 행안부 상황실로 접수되지 않으며, 이태원 참사 당시 첫 압사자가 나오기 전 4시간가량 시민들이 112로 11건 신고한 내역은 행안부 상황실에 닿지 않았다는 뜻이다.


참사 당일 행안부 상황실에 해당 사건이 보고된 건 119 신고가 처음으로 접수된 오후 10시 15분으로부터 33분 지난 오후 10시 48분이다.


이후 행안부 상황실은 오후 10시 57분 내부 공무원들에게 1단계 긴급문자를 발송했으나, 장·차관들에게는 11시 19분 2단계 긴급문자부터 발송됐다.


김 본부장은 “소방 1단계로 전파된 부분을 장·차관까지 다 보내면 너무 많아서 상황관리가 어려워진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선 정보 전달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취재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보다 어떻게 사건을 먼저 인지했느냐”고 묻자, 김 본부장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실제 소방청 상황실은 참사 발생 38분 뒤인 오후 10시 53분 대통령실 국정상황실로 사고 내용을 통보했으며, 국정상황실장은 오후 11시 1분 윤 대통령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했다.


이날 브리핑에 배석한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소방청이 행안부로 보고할 때 관련 부처에 동시에 연락을 취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에 10시 48분, 대통령실에 10시 53분 사고를 통보했지만, 행안부는 내부 절차를 밟으면서 장관까지 보고가 도달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다.


취재진들이 “이태원 사고 관련 소방당국에 들어온 신고가 오후 10시 15분 이전에는 없었느냐”고 재차 묻자, 이일 국장은 “재차 확인해본 결과 현재까지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112신고 녹취록처럼 공개 여부를 묻자 “공개한 전례도 없고, 수사, 개인의 소송, 감사, 국회 절차법에 의해 지급할 수 있는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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