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감사원 불법건축물 매입 지적에 "시정조치, 입주자 피해 최소화"

배수람 2022. 11. 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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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일 경기 군포시 등과 협의해 청년용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이는 앞서 1일 감사원은 '공공임대주택 운영 관리 및 매입임대 실태' 감사결과, LH가 기존 주택 매입임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과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건축물을 사들여 입주민 131명의 주거불안을 야기했다고 밝혔데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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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일 경기 군포시 등과 협의해 청년용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데일리안DB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일 경기 군포시 등과 협의해 청년용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이는 앞서 1일 감사원은 '공공임대주택 운영 관리 및 매입임대 실태' 감사결과, LH가 기존 주택 매입임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과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건축물을 사들여 입주민 131명의 주거불안을 야기했다고 밝혔데 대한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LH 경기지역본부는 지난해 3월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기숙사 건물(135가구)을 193억원에 매입했다. 이 건물은 군포시의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업의 종업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이 한정돼 있어 일반적인 매입임대주택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LH는 해당 건물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운영했고, 입주자 131명이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업 종업원이 아니어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게다가 '공동 취사 시설을 쓰는 세대가 전체의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건축법상 기숙사 시설요건 역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LH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미 입주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군포시와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협의하고, 법적 기준을 초과한 취사시설은 순차적으로 철거를 진행하는 등 해당 건축물의 위법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거주요건이 문제됐던 당해 지구단위구역 내 기업 종업원뿐만 아니라 군포시 청년들도 거주할 수 있도록 군포시와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추진한다.


또 현행 건축법령상 기숙사 시설요건에 부합하도록 입주자별 취사시설 사용여부 조사 및 임대차 계약 만료 후 퇴거 시 순차적으로 철거도 진행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감사결과로 인해 입주민들의 주거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계약 등 법정 계약기간(최대 6년) 보장을 원칙으로 하되, 희망시 인근 매입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방안도 병행해 주거불안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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