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치 아픈 코인 시원하게 푸는 ‘율벤저스’…법무법인 율촌 ‘가상자산·블록체인팀’ & ‘자금세탁방지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코인) 분야는 이제는 명실상부 금융 시장 내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금융사 등 국내 기업 입장에서도 당연히 관심은 많다. 하지만 골치 아픈 점이 한두 개가 아니다. 아직 코인 사업과 관련해 명확한 관련법과 가이드라인이 없는 데다, 코인을 이용한 자금세탁을 감독하는 ‘자금세탁방지법’ 등 신경 써야 할 문제가 워낙 많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율촌은 가상자산·블록체인 산업 성장에 발맞춰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로펌 중 하나로 꼽힌다. 율촌의 ‘가상자산·블록체인팀(이하 블록체인팀)’이 발족한 시기만 봐도 알기 쉽다. 2016년 내부 연구모임에서 출발한 블록체인팀은 이미 2017년부터 팀을 정비, 코인 관련 법적 자문과 분쟁에 대응하는 등 업무 실적을 쌓기 시작했다. 이른바 ‘박상기의 난’으로 불리는 정부 코인 규제가 본격화된 2018년보다 훨씬 빠른 출발이다.
율촌 블록체인팀은 블록체인과 코인 관련 다수의 연구 실적과 법률 자문 경험을 보유한 김익현 변호사가 2016년 연구모임 발족 때부터 이끌어오고 있다. 이 밖에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를 역임한 박하영 변호사, 금융조사 제2부 부장검사로 근무했던 김락현 변호사,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포렌식팀장을 역임한 박정재 전문위원, 가상자산 분야서 활발히 활동 중인 장현철 변호사, 해외 거래·투자 전문가 정우석 변호사, 유럽 증권법에 정통한 박영윤 변호사 등이 전문성을 더하고 있다. 김익현 변호사는 “거래소나 가상자산 사업자뿐 아니라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블록체인 분야에서 향후 어떤 내용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자문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등 법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말했다.
코인 관련 법률 자문에서 ‘자금세탁방지팀’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코인이 불법 자금세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수요 역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율촌 자금세탁방지팀 최대 강점은 ‘맨파워’다. 금융위원회 출신 금융 전문가 김시목 변호사가 리더를 맡고 있고 핀테크와 코인 분야에서 맹활약 중인 전문가로 팀원을 꾸려 융합적 자문을 제공한다.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에서 코인 이슈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온 윤종욱 변호사, 역시 금감원에서 근무하며 금융사와 외국환 거래·핀테크 검사 등을 맡았던 최홍준 변호사와 최정영 전문위원, IBK기업은행 자금세탁방지부장 출신 이태호 전문위원이 대표적이다.
김시목 변호사는 “율촌 자금세탁방지팀은 금융 회사 실무에 부합하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자신한다. 헷갈리는 실무와 법규 사이 간극을 분석하고, 개별 쟁점뿐 아니라 자금세탁방지 체계 전반을 고려함으로써 전반적인 내부 통제 취약점을 발굴하고 있다”고 자랑했다.
[나건웅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81호 (2022.10.26~2022.11.01일자) 기사입니다]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