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능 ‘자율방역기간’ … 교육부 “모임 삼가”

김경미 2022. 11. 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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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3일부터 수능 당일인 오는 17일까지 2주간 '자율방역 실천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능 사흘 전부터 전국 고등학교와 시험장이 설치된 학교는 수업을 원격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학원에도 대면 수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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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방지 위해 기본 방역수칙 지킬 것 권고
증상 나타나면 신속항원검사 받고 관할 시도교육청에 통보

[아시아경제 김경미 기자] 교육부는 3일부터 수능 당일인 오는 17일까지 2주간 '자율방역 실천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능 사흘 전부터 전국 고등학교와 시험장이 설치된 학교는 수업을 원격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학원에도 대면 수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전국 입시학원과 스터디 카페, PC방, 노래방 등 학생들 출입이 잦은 장소를 대상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은 가정에서 실내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 주기적으로 실내 환기하기 등 방역 수칙을 지키길 바란다"며 "수험생 가족은 회식이나 경조사, 합격 기원 행사 등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의 외부 접촉을 최대한 피해 수험생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인근 병·의원을 찾아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이를 관할 시도교육청에 통보해야 한다.

격리 의무 기간인 일주일을 고려해 오는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즉시 확진 사실을 교육청에 알려야 지정된 시험장 배정 등 수능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능 바로 전날 검사를 받을 경우 신속한 조치를 위해 병원 등 검사기관에 본인이 수능 응시생임을 알려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교육부는 일반 수험생과 격리 대상 수험생이 응시하는 시험장을 따로 운영하며, 질병관리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합동으로 공동 상황반을 꾸려 수능 원서접수자 중 격리 대상 수험생 발생 상황을 매일 점검할 계획이다.

김경미 기자 84rornf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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