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8억 전달' 남욱 측근 소환… 전달 시기·장소 등 재확인

김형민 2022. 11. 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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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남욱 변호사의 측근을 3일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남 변호사의 측근인 NSJ홀딩스(옛 천화동인4호) 전 사내이사 이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원 가량을 요구했고 남 변호사가 돈을 마련해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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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걸린 태극기와 검찰 깃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남욱 변호사의 측근을 3일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남 변호사의 측근인 NSJ홀딩스(옛 천화동인4호) 전 사내이사 이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대선을 앞둔 지난해 4∼8월 남 변호사 측에서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원 가량을 요구했고 남 변호사가 돈을 마련해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남 변호사의 지시를 받고 정 변호사에게 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그는 돈 전달 시기와 장소, 액수 등을 자필로 메모해뒀다가 이번 수사가 시작되자 검찰에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NSJ홀딩스 사내이사를 지낸 김모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소환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구속기한이 오는 8일 만료되는 만큼 관계자들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자금 전달 경위를 재확인하고 혐의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부원장은 이날도 검찰에 소환됐지만, 여전히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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