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방송 중단되나... 6개월 업무정지 취소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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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지난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받은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3일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020년 11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6개월의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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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호 기자]
▲ MBN 사옥 |
ⓒ 연합뉴스 |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3일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020년 11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6개월의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MBN은 방통위 처분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방통위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난 2010년 종편 승인 당시 MBN 임직원 등 16명을 차명주주로 내세우고 납입자본금 중 556억 원을 회삿돈으로 납입하고 이를 숨기려 재무제표를 거짓 작성한 행위, 자본금 불법 충당을 감추려 2011∼2018년 재무제표를 허위로 공시한 행위 등을 방통위의 행정처분사유 5건 중 4건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처분 사유 5건 가운데 1건의 일부가 인정되지 않지만,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제재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처분을 유지해도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는 여러 사정을 들고 있으나 이를 모두 고려해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MBN)는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이 있어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이 요구되는데도 고의로 비위 행위를 했고, 비위의 방법과 내용, 지속된 기간, 공익 침해 정도를 고려하면 언론기관으로서 원고를 향한 국민의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이날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현재 효력정지된 방통위 처분은 30일 뒤 다시 효력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되면 유예 기간 3개월을 거쳐 내년 3월 초부터 MBN 방송 송출은 6개월간 중단된다. 다만 MBN이 항소하면 고등법원에 다시 효력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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