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때문에 檢이태원 참사 수사 못한다?…한동훈-野 공방

나주석 2022. 11. 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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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에도 불구하고 일명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인해 검찰이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야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한 장관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보고 출석을 위해 가는 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의 셀프 수사 우려에 대해 "경찰이 그 사안에 대해 투명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고 말하는 것을 봤고 그 이상 제가 아는 게 특별히 없다"면서 "다만 지난 검수완박 법률 개정으로 검찰이 대형 참사 관련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규정이 빠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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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대형참사 직접 수사 개시 규정 빠져"
野 "경찰 직무유기 수사, 합수본 등 가능"
김한규 "수사 개시 못 하는 건 맞지만, 꼭 검찰이 수사해야 하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이태원 참사에도 불구하고 일명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인해 검찰이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야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야당에서는 검찰이 수사 개시를 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 일부 인정하지만, 검찰 역시도 수사에 나설 방안이 있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한 장관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보고 출석을 위해 가는 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의 셀프 수사 우려에 대해 "경찰이 그 사안에 대해 투명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고 말하는 것을 봤고 그 이상 제가 아는 게 특별히 없다"면서 "다만 지난 검수완박 법률 개정으로 검찰이 대형 참사 관련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규정이 빠졌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시행령에서도 이 부분은 아직 없어지지 않았다"며 "검찰이 경찰의 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는 있게 돼 있지만, 이 사안은 여러 가지 원인이 결합한 참사 극복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지금 수사 개시 규정으로는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이는 면도 있다. 검찰이 잘 판단할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난 4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에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야당은 수사 개시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은 직접 거론하지 않은 채,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를 맡았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경찰이 직무유기라든지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연관이 돼 있다면 당연히 현행법으로도 검찰이 경찰을 수사할 수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고위 경찰이 범한 범죄들을 수사할 수 있어 지휘계통의 잘못된 점, 이런 것들은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합동수사본부 등을 꾸리면 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3일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린다면, 검찰하고 경찰하고 합동수사본부를 꾸린다면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그런 것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한 장관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잘못된 거라고 프레임을 몰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민주당 내부에서는 수사 개시는 할 수 없다는 한 장관의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이 역시도 검찰이 꼭 수사를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일견 맞는 말"이라면서도 "이제 시행령을 고쳐 등으로 그걸 확대해석할 방안은 있을 텐데 여하튼 그렇게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이 수사 개시는 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를 할 수 없다는 한 장관의 설명은 틀리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김 의원은 "검찰이 수사 개시를 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경찰이 수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 되는 건 아니고 특히 이 사건은 만약에 직무유기로도 이 사건을 문제로 삼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경무관 이상의 고위 경찰의 경우에는 공수처에서도 수사할 수 있는 범죄"라고 반박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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