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스젠더의 미스USA 참가 신청 거부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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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USA 선발대회 주최 측이 트랜스젠더의 참가 신청을 거절한 것이 정당하다는 미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미국 연방 제9 항소법원은 "성전환자의 미스USA 참가 요구는 이상적인 미국의 여성상을 표현할 역량을 손상시킬 수 있다"며 이처럼 판단했다.
제9 항소법원 역시 공공시설에서 성차별을 금지한 오리건주 법을 미스USA 대회에 적용하는 것은 대회 주최 측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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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결정할 권리 주최 측에 있어”
미스USA 선발대회 주최 측이 트랜스젠더의 참가 신청을 거절한 것이 정당하다는 미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미국 연방 제9 항소법원은 “성전환자의 미스USA 참가 요구는 이상적인 미국의 여성상을 표현할 역량을 손상시킬 수 있다”며 이처럼 판단했다.
차별을 이유로 대회 참가자 범위를 확대하면 주최 측의 ‘표현의 자유’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다.
이번 소송은 성전환자이면서 인권운동가인 애니타 그린씨가 지난해 미스USA 참가 신청을 거부당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그린씨는 자신의 출신지인 오리건주 포틀랜드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바 있다.
그린씨는 생물학적 여성으로 태어난 이들에게만 미스USA 대회에 참가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오리건주의 차별금지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9 항소법원 역시 공공시설에서 성차별을 금지한 오리건주 법을 미스USA 대회에 적용하는 것은 대회 주최 측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또 주최 측이 추구하는 여성성을 구현하기 위해 참가자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였다.
로런스 밴다이크 항소법원 판사는 “미인대회가 일반적으로 ‘이상적 미국 여성상’을 구현할 목적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 의견은 2대 1로 갈렸다.
소수의견을 낸 수전 그레이버 판사는 “미국 헌법을 논하기에 앞서 먼저 오리건주의 차별금지법을 미스USA 대회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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