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법정민원 378종 처리기간 30% 줄인다

전희진 2022. 11. 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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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7일 이상 소요되는 법정민원의 처리기간을 30% 이상 단축하는 방안을 7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3일 도에 따르면 현재 처리 중인 법정민원 677종 가운데 7일 이상 소요되는 378종을 30% 일괄 단축했다.

도 관계자는 "향후 15개 시·군과 함께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추진할 것"이라며 "정례적으로 민원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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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원 처리 기간 단축 관련 기자회견에서 조원갑 충남도 자치행정국장이 단축된 민원 기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7일 이상 소요되는 법정민원의 처리기간을 30% 이상 단축하는 방안을 7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3일 도에 따르면 현재 처리 중인 법정민원 677종 가운데 7일 이상 소요되는 378종을 30% 일괄 단축했다.

분야별로는 건설교통 43종은 법정 평균처리 25일에서 17일로, 경제산업 74종은 15일에서 11일로, 농림축산 35종은 20일에서 14일로 각각 줄었다.

문화체육 26종은 21일에서 14일, 보건복지 48종은 16일에서 11일, 소방안전 34종은 15일에서 10일, 해양수산 16종은 14일에서 10일로 감소했다.

기후환경 66종도 16일에서 11일로, 공통행정 35종은 15일에서 10일로 5일 단축에 성공했다.

현지조사와 결격여부 조회, 관계기관 회신 지연 등으로 30% 단축이 불가하다고 판단된 민원 23종은 일부 기간이라도 단축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원처리 기간 개선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복합민원 19종은 중점관리민원으로 선정했다.

먼저 평균 15개월이 소요되는 산업단지 관련 인허가 민원은 5개월 줄여 10개월로 단축한다.

도는 ‘산업단지 개발 전담책임관제’를 도입해 담당자별 지구를 지정관리하고, 월 1회 개최하는 산업단지계획심의회를 수시로 개최하면 처리기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류단지 개발 관련 인허가는 실수요검증기간 단축과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협의 회신기간 단축을 건의해 평균 52개월에서 30개월로 단축시킨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는 관계 절차 일괄 협의나 절차 간소화 특례법 제정 건의 등을 통해 평균 15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시킨다.

도는 이밖에 정부 건의와 자체 제도 개선, 도·시군 상호협조 강화책 마련 등으로도 민원 처리기간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향후 15개 시·군과 함께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추진할 것”이라며 “정례적으로 민원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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