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유동성 평가 기준 연말까지 완화된다

부광우 2022. 11. 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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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대한 유동성 평가 기준이 연말까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보험연구원에서 열린 생명보험업계와의 금융시장 현황을 점검 회의에서 보험사가 채권시장안정펀드의 자금 납입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 평가 기준을 다음 달 평가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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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보험사에 대한 유동성 평가 기준이 연말까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보험연구원에서 열린 생명보험업계와의 금융시장 현황을 점검 회의에서 보험사가 채권시장안정펀드의 자금 납입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 평가 기준을 다음 달 평가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보험사 경영실태평가 시 유동성 지표의 평가등급이 1등급씩 상향 적용될 예정이다.


또 금융위는 이번 달 중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유동성 규제 완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8일 손해보험업계 간담회에서 현행 만기 3개월 이하 자산인 유동성 자산 인정 범위를 확대 적용하기로 한 상태다.


생보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예·적금 금리 상승 여파로 저축성 보험 해약이 늘면서 가입자에게 적립금을 돌려주기 위해 불가피하게 보유 채권 등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전달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유동자산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은 이해한다면서도,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채권매도 등은 가급적 자제하고 기관투자자로서 적극적으로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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