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4개월 잠적’ 도운 30대 2명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계곡 살인'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4개월간 행적을 감췄던 이은해(31)씨와 조현수(30)씨의 도피를 도운 30대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는 3일 선고 공판에서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2년, 공범 B씨(31)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계곡 살인’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4개월간 행적을 감췄던 이은해(31)씨와 조현수(30)씨의 도피를 도운 30대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는 3일 선고 공판에서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2년, 공범 B씨(31)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곤란하게 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과거 실형을 3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주도적으로 범행하고도 모든 책임을 B씨에게 떠넘기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B씨에 대해서는 “A씨와의 공모 관계를 부정하면서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려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이는 A씨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라며 “진정한 반성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도 가평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내연남 조씨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살인 등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했다. 2차 조사를 앞두고서였다. 이후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의 잠적을 도운 건 A씨와 B씨였다. A씨와 B씨는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 공판에서 “이씨와 조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도주해 완전범죄를 꿈꿨고 그 계획의 시작과 끝에 피고인들이 있었다”며 A씨에게 징역 6년,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씨와 조씨는 A씨 등에게 도피 자금과 은신처를 요구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이씨의 중학교 동창 C씨(31·여)를 포함한 다른 협력자 2명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이씨와 조씨의 은신 과정에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관리를 맡기고 수익금 1900만원을 도피자금으로 사용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이 도피자금 제공과 관련한 혐의를 부인하고,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태원 ‘토끼머리띠’ 남성, “코난놀이 멈춰달라” 호소
- ‘손흥민 충돌’ 음벰바 SNS, 선 넘은 인종차별 ‘눈살’
- [단독] 이태원 참사 전 용산구청장이 들렀다는 ‘현장’은 ‘집 앞’
- 고향 친구 둘 서울 구경시키다… 친구 셋 나란히 영면
- “밀지마세요” 외침에 모두 ‘멈춤’…달라진 지옥철 풍경
- 남편 “성관계 거절? 생활비 안 줘”… 아내의 대처법은
- “이태원 참사, 한동훈 마약수사 탓?” 김어준 황당 주장
- 토트넘 “손흥민, 얼굴 골절 수술후 재활”…월드컵 비상
- “시신 손 모으고 다녔다”… 참사 생존자의 슬픈 증언
- 이태원 구조 BJ 영상, 유튜브서 삭제…“트라우마 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