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부당이득금 소송 승소… 법원 “bhc, 71.6억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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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이겼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는 3일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2015~2017년 bhc가 부당하게 편취한 이익 71억60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전액을 배상하라"며 일부승소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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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이겼다. 법원은 bhc를 분리매각한 2013년 시작된 장기계약 불이행에 대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hc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는 3일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2015~2017년 bhc가 부당하게 편취한 이익 71억60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전액을 배상하라”며 일부승소를 판결했다.
BBQ는 2013년 6월 bhc를 분리매각할 당시 bhc와 물류용역서비스와 상품공급에 대해 10년 장기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bhc가 2017년 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정산의무를 한 번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물류대금, 상품대금 등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2020년 2월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BBQ 관계자는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bhc의 계약해지 행위와 부당이득 편취행위를 인정하고, BBQ에서 제기한 청구액 중 71억6000만원을 인용한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bhc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물류대금이나 상품대금 가운데 잘못 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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