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건설사에 레미콘기사 산재보험료 전가는 부당"

노경조 2022. 11. 3. 15: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건설협회는 3일 "근로복지공단이 레미콘믹서트럭 기사에 대한 산업재해(산재)보험료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레미콘믹서트럭 기사는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2008년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이래 래미콘제조업체가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 왔다.

협회는 "건설업체는 레미콘제조업체와 구매 계약을 체결할 뿐 레미콘믹서트럭 기사와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다"며 "그런데도 산재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화성시의 한 레미콘업체에 레미콘믹서트럭이 세워져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3일 "근로복지공단이 레미콘믹서트럭 기사에 대한 산업재해(산재)보험료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레미콘믹서트럭 기사는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2008년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이래 래미콘제조업체가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 왔다. 그러나 고용부는 원청 책임 강화라는 명목으로 2019년 1월부터 레미콘믹서트럭 기사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자를 레미콘제조업체에서 원청 건설업체로 변경했다.

협회는 "건설업체는 레미콘제조업체와 구매 계약을 체결할 뿐 레미콘믹서트럭 기사와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다"며 "그런데도 산재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건설업체들도 구조적 문제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레미콘믹서트럭은 다른 장비와 달리 건설현장에서 시공과 관련한 어떠한 작업도 하지 않는다"며 "고용부 논리대로라면 온라인 쇼핑으로 택배를 받았는데 택배기사의 산재보험료를 소비자가 부담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부는 발주자가 직접 레미콘을 구매·공급해주는 공공공사에 대해 레미콘제조업체에 산재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아 기준의 일관성도 없다"고 말했다.

발주자가 책정하는 공사금액에는 레미콘믹서트럭 기사 몫의 산재보험료가 계상되지 않아 건설업체가 이를 납부하고 있다. 협회는 "고용부가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행정 편의, 원청 책임 강화 명목으로 건설업체에 부당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고용부에 수차례 강력히 항의하고 개선을 건의했으나,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책임은 전부 원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로 방관하고 있다"며 "건설업체들의 불만이 폭발할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이라도 고용부는 잘못된 지침을 바로잡아 산재보험 납부 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