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호 물고기서 '중금속 기준치 약 2배' 검출... 어민 조업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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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에 이어 10월에도 안동호에서 잡은 물고기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 성분이 검출돼 어민들 조업이 잠정 중단됐다.
지난 2일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안동호 1구역인 도산면 원천리 일원에서 잡은 메기에서 수은 성분이 기준치 0.5mg/kg 이하 보다 0.4mg/kg 많은 0.9mg/kg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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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상 기자]
▲ 안동호 어업금지 현수막 지난 8월에 이어 10월에도 안동호에서 잡은 물고기 메기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 성분인 수은이 검출돼 어민들 조업이 잠정 중단됐다. |
ⓒ 권기상 |
지난 8월에 이어 10월에도 안동호에서 잡은 물고기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 성분이 검출돼 어민들 조업이 잠정 중단됐다.
지난 2일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안동호 1구역인 도산면 원천리 일원에서 잡은 메기에서 수은 성분이 기준치 0.5mg/kg 이하 보다 0.4mg/kg 많은 0.9mg/kg이 검출됐다.
이로 인해 지난달 17일부터 물고기를 잡은 지역의 수산물 포획과 채취가 잠정 중단됐다. 그리고 유통 금지 등 이를 알리는 현수막이 게시됐다.
또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는 올해 두 번에 걸쳐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됨으로써 해수부와 환경부, 경북도와 안동시 등 관계기관들이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 협의를 가지기도 했다.
회의에서는 향후 안동댐 1구역의 수산물 중금속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담수와 퇴적물 분석 등 정밀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어민들 조업 중단에 따른 피해 보상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빠른 조업중단 해제를 위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물고기를 잡은 지역의 유해물질을 제거 한 후 재검사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오염 원인제거를 위한 퇴적물 정화나 준설 등의 처리 방법을 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조업 중단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실상 어업이 금지된 셈이다.
게다가 조업 중단으로 어민들 피해 보상 또한 오염의 원인자를 규명하지 못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관련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동시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담당자는 "경상북도기술센터에서는 모니터링을 해 준다고 하지만 오염 원인자가 없어서 보상관계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어민들도 대책 회의를 통해 여러 가지 방안이나 요구사항을 전달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안동호 조업과 포획·채취 금지구역은 도산면 서부리와 동부리, 선양리, 원천리, 분천리, 와룡면 오천리, 예안면 부포리, 천전리 지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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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안동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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