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BBQ 손 들어줬다 "bhc 계약위반 맞다…71억 배상하라"
백일현 2022. 11. 3. 15:26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 15부는 bhc의 계약 위반 행위를 인정하며 2015∼2017년 부당하게 얻은 이익 71억60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배상하라고 3일 판결했다.
2013년 6월 bhc가 분리 매각될 때 두 회사는 물류용역 계약과 상품공급 계약을 맺었다. 당시 두 회사는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의 기준을 정하고 bhc의 영업이익이 이 기준에 미달하면 BBQ가 bhc에 손실을 보상하고,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넘으면 BBQ에게 초과이익을 반환하는 내용의 의무 사항을 정했다.
그러나 BBQ는 bhc가 2017년 계약 해지 시까지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2020년 109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BBQ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bhc 측은 “이 건은 과거 물류 대금과 상품 대금을 산술적으로 정산하는 소송”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잘못 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일현 기자 baek.il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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