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방통위 '6개월 업무정지' 처분 불복소송 1심 패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매일방송(MBN)이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3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방통위의 심의 과정에 절차적으로 현저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2020년 11월 25일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의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매일방송(MBN)이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3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방통위의 심의 과정에 절차적으로 현저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원고는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누렸고, 이 사건 처분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은 비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 요소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며 "불법에 편승해 얻은 이익이 장기간 지속됐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사익 보호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원고는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을 가지면서 그에 따라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고의로 이 사건 각 비위행위를 했다"며 "그 방법 및 내용, 지속 기간 및 공익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송출하는 방송에 대한, 그리고 언론기관으로서의 원고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방통위는 2020년 11월 25일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의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분을 6개월 유예했고, 실제 방송중단은 이듬해 5월 말부터였다.
MBN은 방통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유예 기간이 3개월가량 지난 지난해 2월 '1심 판결 후 30일간 방통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한다'는 취지의 효력정지(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 방송을 계속할 수 있었다.
이날 1심 판결이 확정되면 30일 뒤 방통위 처분의 효력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이 경우 남은 유예 기간 3개월이 지나 업무가 6개월간 중단될 전망이다. 다만 MBN이 항소할 시 고등법원에 재차 효력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혼해도 물장사할거야?"…카페하는 여친에 비수꽂은 남친 어머니 - 아시아경제
- "37억 신혼집 해줬는데 불륜에 공금 유용"…트리플스타 전 부인 폭로 - 아시아경제
- 성유리 "억울하다" 했지만…남편 안성현, '코인상장뒷돈' 실형 위기 - 아시아경제
- 방시혁·민희진, 중국 쇼핑몰서 포착…"극적으로 화해한 줄" - 아시아경제
- "전우들 시체 밑에서 살았다"…유일한 생존 北 병사 추정 영상 확산 - 아시아경제
- 연봉 6000만원·주 4일 근무…파격 조건 제시한 '이 회사' - 아시아경제
- "가자, 중국인!"…이강인에 인종차별 PSG팬 '영구 강퇴' - 아시아경제
- "고3 제자와 외도안했다"는 아내…꽁초까지 주워 DNA 검사한 남편 - 아시아경제
- "너희 말대로 왔으니 돈 뽑아줘"…병원침대 누워 은행 간 노인 - 아시아경제
- "빗자루 탄 마녀 정말 하늘 난다"…역대급 핼러윈 분장에 감탄 연발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