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중상·사망자 가족, 퇴직시 실업급여”

박성영 2022. 11. 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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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3일 이태원 참사 중상자나 사망자의 가족이 정신적 충격, 간병 등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등 비자발적 퇴직 사유에 한해 지급되지만, 이번 참사로 중상자나 사망자의 가족이 정신적 충격, 간병 등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요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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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3일 이태원 참사 중상자나 사망자의 가족이 정신적 충격, 간병 등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기존 수급자를 대상으로는 수급요건을 완화해 적용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수습 추진상황에 대해 이같이 보고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 유지를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다.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으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등 비자발적 퇴직 사유에 한해 지급되지만, 이번 참사로 중상자나 사망자의 가족이 정신적 충격, 간병 등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요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도 고용부가 제출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추가지원안’을 의결해 실업급여 지급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외에도 이태원 참사 사망자나 부상자 가족 등 관련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직업훈련 등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치료나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해 결석, 조퇴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사망자 및 부상자 가족이 심리적 안정을 위한 휴가·휴직 사용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가족돌봄휴가, 별도의 추가 휴가·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게 사업장에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이태원 참사 사망자는 외국인 26명을 포함해 총 156명이며 부상자는 중상 33명을 포함한 총 173명이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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