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꼼수 빚보증’ 느는데…공정위 “추가 모니터링·스터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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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 간 빚보증은 감소 추세지만 이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규제 우회 파생상품 거래액이 3조원 넘게 확인되면서 이른바 '꼼수 거래'가 늘어난 것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채무보증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 총수익스와프(TRS, Total Return Swap) 등 거래 규모가 최근 5년간 총 54건, 6조10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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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우회 파생상품 거래액 3조원 넘어
규제 밖 자금보충약정, 제도개선에 난색
대기업 계열사 간 빚보증은 감소 추세지만 이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규제 우회 파생상품 거래액이 3조원 넘게 확인되면서 이른바 ‘꼼수 거래’가 늘어난 것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채무보증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 총수익스와프(TRS, Total Return Swap) 등 거래 규모가 최근 5년간 총 54건, 6조10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처음으로 TRS, 자금보충약정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관련 거래가 채무보증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 2018년 공정위는 효성그룹 회장의 사실상 개인회사였던 계열사가 경영난에 처하자 TRS을 활용한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그룹 차원의 자금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TRS를 활용하면 자금 조달능력이 부족한 그룹 내 다른 계열사에 채무보증을 해주는 효과를 낼 수 있는데, 공정위는 현행법에 따로 규제책이 없어 사익 편취, 부당 지원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후 공정위가 첫 실태조사에 나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 간 TRS 거래액은 2018년부터 4년 반 동안 20건, 3조5333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TRS 거래는 대부분 공시돼 금액이 확인되는 등 최소한의 시장감시가 가능하지만 자금보충약정의 경우 실무상 통용됨에도 불과하고 구체적 내용도 계약 건마다 달라 금액조차 확인되지 않는다. 제도적 보완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규제 대상인 채무보증 금액의 경우 9641억원으로 1년 전보다 11.6%가 줄었지만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자금보충약정의 경우는 총 1148건이나 거래됐다.
자금보충약정은 채무자의 여신상환 능력이 감소할 경우 제3자가 출자 또는 대출의 방식으로 채무자의 자금을 보충해주는 약정으로, 세부적인 계약내용·수익구조 등 사안별로 채무보증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지 여부가 관건이다.
자금보충약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건설회사와 비계열사 간 체결한 자금보충약정이 738건(64.3%)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계열회사 여부와 상관없이 부동산 개발·SOC 등 PF대출에서 금융기관 요청에 의해 체결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에 대해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은 “TRS 거래가 전반적으로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돼 부당 지원행위라든가 사익편취 행위로 연결이 바로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계열사 간 거래 외에 비계열사 간에 TRS 거래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 편법 이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자금보충약정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범주가 정해져 있지 않고 거래형태가 포괄적이고 양태가 복잡하고 다양해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다”면서 “추가적인 모니터링이나 스터디를 해야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러면서 “올해 첫 실태조사를 한 만큼 내년에 다시 관련 공개할 때쯤에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공정위가 관련 실태조사와 함께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언급해왔지만 기업 간 거래상황이다 보니 변수가 많아 정확한 파악에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또 편법이나 위법에 대한 개선 등에 대한 정부 당국의 감시나 제재는 더욱 요원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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