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에 "검수완박법 개정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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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고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검수완박법 개정합시다. 국정조사보다 그게 먼저입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검수완박(검찰수사권조정)'법 개정을 꺼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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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 합동총회 앞두고 기자회견하는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일의원연맹과 일한의원연맹은 이날 합동총회를 연다. |
ⓒ 연합뉴스 |
"대형사고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검수완박법 개정합시다. 국정조사보다 그게 먼저입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검수완박(검찰수사권조정)'법 개정을 꺼내들었다. 사실상 야당의 요구를 거부한 것.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탓에 이번 참사에 대한 수사를 참사 책임 주체 중 하나인 경찰에게 맡겨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다는 '정치공세' 성격 역시 깔려 있다.
이는 지난 2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발언을 차용한 것이기도 하다. 한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 전 기자들의 관련 질문을 받고 "지난 검수완박법 개정으로 검찰이 대형참사 관련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규정이 빠졌다"라며 "검찰이 경찰의 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는 있게 돼 있지만 이 사안은 여러가지 원인들이 결합된 참사이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사 개시 규정으론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이는 면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정 비대위원장은 3일 본인 페이스북에 "검수완박법 개정이 먼저다"는 글을 통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먼저 "이태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민주당이 입법독재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은 이태원 사고를 수사할 수 없다"라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사법체계를 무너뜨린 검수완박법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부끄러움도 없이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경찰을 못 믿겠다며,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무슨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제대로 된 수사권도 없이 한계가 분명한 국정조사보다는 검찰에게 확실히 수사를 맡길 수 있는 법률 개정부터 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검수완박법을 바로잡는 게 먼저다"면서 "70여 년 간 대한민국의 대형 비리, 권력형 비리를 수사해 온 검찰의 손발을 묶어두고 진실을 규명하자면 누가 믿겠나"라고 주장했다. 또 "1999년 옷로비 사건 국정조사로 밝혀진 것은 고 앙드레 김 선생님의 본명이 김봉남이었다는 웃지 못할 일화가 전부였다"며 "지금의 국회에서 그런 소극(笑劇 : 관객을 웃기기 위하여 만든 비속한 연극)이 다시 재현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형참사범죄는 수사 개시 범위에서 빠졌지만, 경찰 대한 검찰 수사는 가능
한편, "검수완박법 때문에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정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일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
현행 검찰청법 4조 1항 1호 가목은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개정 전 검찰청법이 ▲ 부패범죄 ▲ 경제범죄 ▲ 공직자범죄 ▲ 선거범죄 ▲ 방위사업범죄 ▲ 대형참사범죄 등 6대 범죄를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로 명시했던 것을 감안하면, 정 비대위원장 주장대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 개시에 일부 제한이 있긴 하다.
그러나 이번 참사에 대한 경찰의 책임 유무를 따지는 수사를 감안한다면, 현행 검찰청법으로도 검사의 직접 수사는 가능하다. 현행 검찰청법 4조 1항 1호 나목은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역시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도 "(검수완박법은) 이번 사안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오후 당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의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후 기자들의 관련 질문을 받고, "지금 법령에 근거해서도 경찰과 검찰의 협력에 관한 수사 원칙을 보면 충분하게 (이태원 참사 수사에)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이 마련돼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경찰(수사)이 부족하다면 또 다른 형태의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얘기하면 되는 문제"라며 "(정 비대위원장의 검수완박법 개정 주장은) 지금 국면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또 "백번 양보해서 모법(검수완박법)의 근본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검수원복(검찰수사권원상복구)' 시행령을 만드신 분들이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다(기자 주 : 윤석열 정부는 지난 9월 검찰청법에 명시된 부패범죄·경제범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대통령령을 의결, 시행키로 했다)"며 "왜 검수원복 시행령에는 대형참사범죄를 뺐나? 자신들을 돌아보셔야 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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