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송철호 지지 호소 보도' 언론사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김대현 2022. 11. 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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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시절 울산에서 송철호 당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를 한 언론사 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앞서 TV조선과 채널A는 2019년 11월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의 한 사찰을 찾아 송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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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0월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시절 울산에서 송철호 당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를 한 언론사 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3일 오후 서울고법 민사8-1부(부장판사 권순민 김봉원 강성훈)는 조 전 장관이 TV조선, 채널A 등 소속 기자 6명을 상대로 낸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TV조선과 채널A는 2019년 11월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의 한 사찰을 찾아 송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고 보도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당시 울산에 방문한 적이 없고 송 후보를 만난 적도 없다"며 "해당 기사는 사실상 제보자 1명을 상대로 취재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련 기사를 보도한 기자 등을 상대로 지난해 9월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반면 기자들 측은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지난 1심은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조 전 장관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각 기사의 보도에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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