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MBN, 방통위 상대 ‘6개월 업무정지 취소’ 소송 패소
한지혜 2022. 11. 3. 14:15
종합편성채널 승인 과정에서 불법으로 자본금을 끌어모았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뒤 불복해 소송을 벌였던 MBN이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경희)는 3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2020년 10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6개월의 업무 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MBN이 2010년 종합편성채널로 승인을 받을 당시 매일경제신문사 임직원 등 차명 주주를 동원해 자본금을 납입하고 2014·2017년 재승인 심사 때도 허위 주주명부와 재무제표 등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다만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분을 6개월 유예했다.
MBN은 이에 불복하며 지난해 1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1심 판결 후 30일간 방통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한다는 취지의 효력정지(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었다.
하지만 이날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면서 불복절차 없이 판결이 확정되면 MBN은 방송 송출을 포함한 업무를 6개월 동안 중단해야 한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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