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업무정지’ MBN, 방통위 상대 1심 패소

김성훈 2022. 11. 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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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승인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MBN(매일방송)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뒤 불복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경희)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3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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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MBN 사옥. 연합뉴스


종합편성채널 승인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MBN(매일방송)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뒤 불복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경희)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3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이 불복절차 없이 확정되면 MBN은 방송 송출을 포함한 업무를 6개월 동안 중단해야 한다.

방통위는 MBN이 2010년 종합편성채널로 승인을 받을 당시 매일경제신문사 임직원 등 차명 주주를 동원해 자본금을 납입하고 2014·2017년 재승인 심사 때도 허위 주주명부와 재무제표 등을 제출했다며 2020년 10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MBN은 이에 불복,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방송법 18조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승인을 받은 뒤 적발되면 방통위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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