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정조사 요구한 민주당, 검수완박법 개정이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 관련,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사법체계를 무너뜨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개정이 먼저"라고 응수했다.
정 위원장은 3일 페이스북에 "대형사고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검수완박법 개정하자. 국정조사보다 그게 먼저"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태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민주당이 입법독재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은 이태원 사고를 수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은 부끄러움도 없이 경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며 "경찰을 못 믿겠다며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무슨 진실을 밝히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이 169석 의석으로 지금까지 한 일이 무엇인가"라며 "민생은 방기하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막이'에 급급하지 않았나"라고 비꼬았다.
이어 "21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은 총 7건의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매번 거절했다"며 "그때마다 민주당이 앵무새처럼 했던 말이 '수사 중인 사안'이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법을 바로잡는 게 먼저다. 70여 년간 대한민국 대형비리, 권력형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의 손발을 묶어두고 진실을 규명하자면 누가 믿겠나"라며 "경찰이 제 식구 수사하는 사법체계를 그대로 둘 건가"라고 반문했다.
나아가 "1999년 옷로비 사건 국정조사로 밝혀진 것은 고(故) 앙드레 김 선생님의 본명이 김봉남이었다는 웃지 못할 일화가 전부였다. 지금 국회에서 그런 소극이 다시 재현해서는 안 된다"며 "대형사고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검수완박법 개정하자. 국정조사보다 그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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