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 이해욱, 개인회사 부당지원 2심 선고도 유죄...벌금 2억원

김두용 2022. 11. 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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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선고공판 출석하는 이해욱 DL회장. 연합뉴스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54) DL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DL그룹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법인에도 각각 벌금 5000만원·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개인회사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상당히 유리한 거래를 하도록 관여·지시해 본인과 특수관계인에게 부당 이익을 귀속시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인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해 수익을 챙긴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2013년 호텔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체 브랜드 글래드를 개발하고 APD에 상표권을 출원하게 했다. 이후 호텔 임차운영사 오라관광이 2015년 말 APD와 브랜드 사용 계약을 맺고 2016년 1월∼2018년 7월 APD에 수수료로 31억원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오라관광의 과도한 수수료 지급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라고 보고 이 회장과 관련 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회장 측은 정당한 거래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 역시 "오라관광이 APD에 지급한 것에 비해 APD가 지급한 반대급부가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총수 일가가 사익 편취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피고인들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입장을 번복했다.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말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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