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사 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키로

송화정 2022. 11. 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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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회사가 채권시장안정펀드 캐피탈 콜 납입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 평가등급을 1등급씩 상향 적용하는 등 유동성 평가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채안펀드 캐피탈 콜 납입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 평가기준을 12월 평가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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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경영실태평가 시 유동성 지표의 평가등급 1등급씩 상향 적용
12월 평가 종료시까지 한시적 완화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회사가 채권시장안정펀드 캐피탈 콜 납입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 평가등급을 1등급씩 상향 적용하는 등 유동성 평가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연구원에서 생명보험업계(생보협회, 교보·농협·라이나·삼성·신한라이프·한화생명)와 만나 업계 현안을 공유하고 금융시장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28일에는 손해보험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예·적금 금리 상승에 따른 저축성보험 해약 증가 등으로 유동성 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보험회사들이 불가피하게 보유채권 등을 매각하는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보험업계는 보험회사들이 유동자산을 확보하거나 유동자산 보유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채안펀드 캐피탈 콜 납입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 평가기준을 12월 평가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 시 유동성 지표의 평가등급을 1등급씩 상향 적용한다.

이는 지난달 28일 유동성 자산 인정범위 확대에 이은 보험사 유동성 규제 완화 조치다. 금융당국은 손보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그동안 만기 3개월 이하 자산만 유동성 자산으로 인정하던 것을 활성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만기 3개월 이상 채권 등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들 유동성 규제 완화 방안을 이달 중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등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유동자산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은 이해하나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채권매도 등은 가급적 자제하고 기관투자자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고 보험회사가 최근 자금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추진키로 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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