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사 부당지원' 혐의 이해욱 DL그룹 회장, 2심도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룹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 양지정 전연숙)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검찰도 "1심 판결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그룹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 양지정 전연숙)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DL그룹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법인도 1심처럼 벌금 5000만원과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앞서 이 회장은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인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라관광이 APD에 브랜드 사용권 등 명목으로 31억원 상당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라관광이 APD에 지급한 수수료가 지나치게 많아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라고 보고 2019년 5월 이 회장과 관련 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을 접수하고 사건을 검토한 끝에 그해 12월 이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결심공판 당시 검찰 구형은 징역 1년6개월이었다. 반면 이 회장은 무죄를 주장해왔다.
1심 판결 후 이 회장 측은 "위법적 행위가 없었음을 사실 그대로 소명해 진실을 가리기 위함"이라고 항소했다. 검찰도 "1심 판결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혼해도 물장사할거야?"…카페하는 여친에 비수꽂은 남친 어머니 - 아시아경제
- "37억 신혼집 해줬는데 불륜에 공금 유용"…트리플스타 전 부인 폭로 - 아시아경제
- 성유리 "억울하다" 했지만…남편 안성현, '코인상장뒷돈' 실형 위기 - 아시아경제
- 방시혁·민희진, 중국 쇼핑몰서 포착…"극적으로 화해한 줄" - 아시아경제
- "전우들 시체 밑에서 살았다"…유일한 생존 北 병사 추정 영상 확산 - 아시아경제
- 연봉 6000만원·주 4일 근무…파격 조건 제시한 '이 회사' - 아시아경제
- "가자, 중국인!"…이강인에 인종차별 PSG팬 '영구 강퇴' - 아시아경제
- "고3 제자와 외도안했다"는 아내…꽁초까지 주워 DNA 검사한 남편 - 아시아경제
- "너희 말대로 왔으니 돈 뽑아줘"…병원침대 누워 은행 간 노인 - 아시아경제
- "빗자루 탄 마녀 정말 하늘 난다"…역대급 핼러윈 분장에 감탄 연발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