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사 부당지원' 혐의 이해욱 DL그룹 회장, 2심도 벌금형

김대현 2022. 11. 3. 13: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룹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 양지정 전연숙)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검찰도 "1심 판결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해욱 DL 회장이 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계열사 부당지원'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그룹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 양지정 전연숙)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DL그룹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법인도 1심처럼 벌금 5000만원과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앞서 이 회장은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인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라관광이 APD에 브랜드 사용권 등 명목으로 31억원 상당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라관광이 APD에 지급한 수수료가 지나치게 많아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라고 보고 2019년 5월 이 회장과 관련 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을 접수하고 사건을 검토한 끝에 그해 12월 이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결심공판 당시 검찰 구형은 징역 1년6개월이었다. 반면 이 회장은 무죄를 주장해왔다.

1심 판결 후 이 회장 측은 "위법적 행위가 없었음을 사실 그대로 소명해 진실을 가리기 위함"이라고 항소했다. 검찰도 "1심 판결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