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편의점 붕괴 사고도 '인재'…옆 공사장 부실 알고서도 방치

한은화, 이경은 2022. 11. 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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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사 결과 발표
옆 공사장 지하 부실공사 원인

지난 8월 강원도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땅 꺼짐)은 결국 인재(人災)였다. 지반침하로 인해 두 동강 난 편의점 건물 옆 숙박시설 신축현장이 원인이었다. 지반이 모래 지형인데도 지하 부실공사를 했고,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공사를 강행한 결과 큰 사고로 이어졌다.

3일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이런 내용의 양양군 지반침하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깊이 5m, 96㎡ 규모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인근 편의점 건물이 붕괴했으나 새벽 시간에 사고가 발생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지난 8월 3일 오전 6시 40분께 강원 양양군 강현면 낙산해수욕장 인근 공사 현장에서 가로 12m, 세로 8m, 깊이 5m 크기의 싱크홀(지반 침하)이 발생해 주변 편의점 건물 일부가 무너졌다. [연합뉴스]


조사결과, 사고 현장 일대는 해안가의 모래 지반으로 토사가 유실되기 쉽고 지하수 유동량이 많은 곳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시공사는 이런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하공사를 할 때 흙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 흙막이 벽체’를 부실하게 만들어 벽체 사이로 주변 지하수와 토사가 일부 유입됐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소규모 지반침하가 수차례 발생했지만 시공사는 이를 묵살하다 결국 대형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조위는 “시공사는 시공 불량을 인지했음에도 국부적 보강만 진행하는 등 땜질식으로 대처했고, 이후 공사 지연을 만회하기 위해 단기·집중 공사를 해 흙막이 벽체와 주변 지반이 추가 악화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지하 안전평가를 수행하는 업체는 공사현장 옆 편의점 건물의 안전성 검토를 누락했다. 또 설계 변경 정보와 소규모 지반침하 사고 사실을 인·허가청 등에 제대로 보고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사조위 조사결과에 따라 시공사에는 영업정지 4개월, 감리업체에는 2년 이하 업무정지, 지하 안전평가 업체에는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각각 내려달라고 관할 지자체에 요청했다. 이들 업체에 소속되거나 업무에 참여한 감리사 등에겐 사안별로 벌점이 부과된다.

또 연약지반 개발 공사 관련 안전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연약지반 기준을 법령에 마련하고, 안전관리 기준을 상향하여 시공사 등이 더 강도 있고 물막이 성능이 좋은 공법을 사용하도록 지하 안전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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