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2년째 갈등 … 주민 반발에 ‘삶은 돼지머리’까지 나와

박현주 2022. 11. 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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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에 삶은 돼지머리가 등장했다.

최근 대법원이 이슬람사원 공사를 진행하려는 건축주의 손을 들어줬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해 공사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최근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장 인근 주택 대문 앞 의자에는 삶은 돼지머리가 놓였다.

이슬람사원 건축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은 지난 9월에도 공사장 인근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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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돼지고기 금기 이슬람 향한 범죄와 다름없다” 비판
대법원 ‘적법’ 판결에도 공사 둘러싼 갈등 이어져
2일 오전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공사장 옆 주택 대문 앞 의자에 삶은 돼지머리가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에 삶은 돼지머리가 등장했다. 최근 대법원이 이슬람사원 공사를 진행하려는 건축주의 손을 들어줬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해 공사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최근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장 인근 주택 대문 앞 의자에는 삶은 돼지머리가 놓였다. 지난달 27일 발견된 이 돼지머리는 2일 오전까지 치워지지 않아 주변에 파리떼 등이 들끓었다. 이슬람사원 건축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은 지난 9월에도 공사장 인근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이슬람 문명권에 대한 혐오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사실상 범죄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서창호 대책위원장은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돼지 피를 자기 집 대문 앞에 뿌려 놓는 행동"이라며 "법적으로는 범죄가 아니더라도 엄청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슬람 사원 건립을 둘러싼 건축주와 일부 주민들 간 갈등은 2020년 9월 대구 북구가 주택밀집지역에 사원 건축을 허가하면서 시작됐다. 이 시설은 당시 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공사 초반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주택과 다른 형식의 모스크 외형이 갖춰지기 시작하자 주민 350여명이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생활권과 재산권의 침해, 소음 발생 등을 이유로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했다.

그러자 건축주 역시 대구 북구를 상대로 공사 중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9월 대법원이 건축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법적 공방이 일단락됐다. 현재 건축주 측은 공사를 재개했다.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구청장에게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무슬림들에 대한 혐오 표현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여전히 양측 갈등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건축주 측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만큼 주민들이 계속해서 공사를 방해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9월 인근 주민 2명이 고의로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 검찰에 송치됐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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