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현업근로자 대상 특수건강진단 실시 … 건강한 직장생활 보장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2022. 11. 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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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은 지난 1일과 2일 이틀간 작업장의 다양한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업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했다.

특수건강검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소음·분진·화학물질·야간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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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2일 현업근로자 190명 대상, 질병·산업재해 예방 등
경남 함양군이 현업근로자 대상 특수 건강 진단을 실시했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함양군은 지난 1일과 2일 이틀간 작업장의 다양한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업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했다.

특수건강검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소음·분진·화학물질·야간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이에 군은 현업근로자 190명을 대상으로 창원 한마음병원 이동 버스 검진을 통해 특수건강진단을 진행하고 일반건강진단을 희망하는 경우 검진을 병행 실시했다.

군은 이번 특수건강진단을 통해 근로자의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산업재해 예방은 물론 근로자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여 건강한 직장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업근로자 건강진단 결과를 토대로 현업업무 종사자들이 건강하고 활력 있게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 주기적 건강진단으로 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찾아내어 적절한 사후관리와 신속한 치료지원으로 직업성 질환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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