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싸게 팔아요” … 경남경찰, 온라인 중고 거래 사기범에 ‘쇠고랑’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2. 11. 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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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이 온라인에서 중고물품을 판다고 속여 피해자 102명으로부터 3900만원 상당을 가로챈 사기범 2명을 검거했다.

도 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 7월께부터 10월께까지 타인 명의 증권·적금 등 대포계좌 82개와 미리 사둔 포털사이트 대포 계정, 선불 유심 대포폰 등을 이용해 사기 행위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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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명, 3900만원 상당 피해
경남경찰청. / 이세령 기자 ryeong@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경찰청이 온라인에서 중고물품을 판다고 속여 피해자 102명으로부터 3900만원 상당을 가로챈 사기범 2명을 검거했다.

도 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 7월께부터 10월께까지 타인 명의 증권·적금 등 대포계좌 82개와 미리 사둔 포털사이트 대포 계정, 선불 유심 대포폰 등을 이용해 사기 행위를 펼쳤다.

이들은 주로 온라인 중고 거래 카페나 앱 등에서 전자기기, 골프용품 등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다는 글을 게시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직거래도 가능하다’고 적었으나 실제 거래가 성사되면 “개인 사정이 생겨 택배로 보내주겠다”며 일정 기간 연락을 이어가며 신고를 지연시켰다.

대포계좌를 반복해서 교체하는 방법으로 입금 계좌를 변경하기도 했다.

경찰 수사에서 피의자들은 뚜렷한 직업이 없었고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형법 347조 사기죄를 적용해 2명을 검거했다”며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자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SNS 등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타인 명의 계좌를 여러 차례 만들어 사용한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물품 사기 사건은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에 사기 피해 신고를 하더라도 지급정지가 쉽지 않아 피해가 확산하는 경향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 중고 거래 시 시세보다 저렴한 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이력이 없는 게시글은 사기일 확률이 높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경남경찰은 “서민경제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악성 사기범을 중대 범죄로 인식해 엄정 대응하고 다중피해 사기범을 신속히 붙잡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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