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제조업체 10곳 중 한 곳은 누출로 인한 산업·시민재해 유발 위험
2월 10일 경남 창원 두성산업에서 근로자 16명이 급성 화학 중독을 일으켰다. 제품 세척 공정 도중 화학물질에 노출됐다. 검찰은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중대재해법이 발효된 뒤 이 법이 적용된 첫 기소다.
지난해 1월에는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돼 7명이 다쳤다. 올해 9월에는 금호석유화학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돼 14명이 치료를 받았다.
10년 전인 2012년 9월에는 구미산업단지에서 불산이 누출돼 주민 1만2000여 명이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과수원을 비롯한 농가도 큰 피해를 입었다.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는 이처럼 대형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아직도 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들이 안전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의 감독 결과다.
고용부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가량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 1348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했다. 이행실태 자율점검표를 배포하고 안전조치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점검해 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2만8266건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받았다.
이를 토대로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214개소를 추렸다.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감독한 결과 121개소에서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사업주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 조치인 근로자 대상 특수건강검진을 아예 빼먹거나 작업장 내 유해물질을 수시로 제거하는 국소배기장치 성능을 유지하지 않은 업체가 23개나 됐다. 심지어 화학물질 취급 경고 표시조차 없거나(30.6%)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취급 교육도 하지 않은 곳(21.5%)도 수두룩했다.
이렇게 되면 화학물질을 다루는 도중에 자칫하면 물질 누출 등으로 대규모 중독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누출된 화학물질이 지역사회에 퍼지면 시민재해로 비화할 수도 있다.
고용부는 6개소의 8건을 사법처리하고, 120개소에 대해서는 2억496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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