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내부통제 강화…장기근무자 50명 이하·준법감시인 15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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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횡령 등 각종 은행권 사고를 막기 위해 장기근무자들을 최대 50명까지만 두기로 했다.
또 내부통제를 관리하는 준법감시부서 인력을 최소 15명 이상 배치하기로 했다.
장기근무자는 동일 영업점 3년, 본점 부서 5년 초과 근무 직원으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계좌 등을 관리하는 부서만 해당된다.
준법감시부서 인력은 총 임직원의 0.8% 이상, 또는 15명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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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횡령 등 각종 은행권 사고를 막기 위해 장기근무자들을 최대 50명까지만 두기로 했다. 또 내부통제를 관리하는 준법감시부서 인력을 최소 15명 이상 배치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사고 발생 원인 분석, 은행권 내부통제 운영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은행들과 함께 올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내부통제 개선 테스크포스를 운영해왔다.
우선, 동일 부서 장기근무자는 순환근무 대상 직원 중 5% 이내 또는 50명 이하로 두기로 했다. 장기근무자는 동일 영업점 3년, 본점 부서 5년 초과 근무 직원으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계좌 등을 관리하는 부서만 해당된다.
장기근무자 승인도 매년 심사하게 되며 최대 2회까지만 가능하다. 승인권자는 기존 부서장에서 인사담당 임원으로 상향된다. 장기근무 승인 시 사고위험 통제 가능성을 심사하는 절차가 의무화된다. 장기근무자 관련 방안은 2025년 말부터 시행된다.
준법감시부서 인력은 총 임직원의 0.8% 이상, 또는 15명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다만 총직원 1500명 이하의 소규모 은행은 각각 1%, 8명 이상의 기준으로 차등 적용된다.
준법감시 인력 중 전문가 비중도 20%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전문가는 해당 분야 석사 이상 학위소유자 또는 변호사, 회계사 등 관련 분야 자격증 보유자, 은행 전문 분야 5년 이상 근무 직원이다. 여신, 외환, 파생, 리스크, IT, 회계 등 주요 분야는 전문인력이 최소 1명 이상이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2027년 말까지 이 같은 준법감시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사고 예방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도 마련됐다. 사고위험 직무 직원에 대해 불시에 휴가를 명령하고 해당 직원의 업무를 점검하는 명령휴가 대상자를 확대하고 명령휴가 강제력도 강화한다. 최소 연 1회, 회당 1~3영업일 이상으로 의무화한다.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 거래에 대해 복수 인력이나 부서가 참여하는 직무분리 제도도 구체화된다. 거액 자금·실물거래 및 관리가 필요한 직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분리하도록 하고, 주요 업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기로 했다. 시재관리 업무, 통장 관리자나 인감 관리자 등이 포함된다.
지점에만 있던 부서 사고예방대책을 본점에서도 마련한다. 생체기반 인증방식 도입, 자금인출 시스템 단계별 검증 강화, 수기문서 전산관리 체계 구축 등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
금감원은 이번 방안을 올해 말까지 모범규준에 반영하고, 개별 은행들에게 내년 3월 말까지 내규를 개정토록 할 계획이다. 개정된 내규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금감언 관계자는 "내년 2분기 중 은행들의 내규 반영,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정기·수시검사, 금융사고 모니터링 시 운영이 적정한지 검사할 예정"이라며 "금감원도 은행권 금융사고 검사‧상시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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