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 촉구안' 만장일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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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장 고경애)는 최근 제30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안형주 의원이 발의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건의안에서 안 의원은 광주광역시 서구 총인구의 11%에 달하는 3만 2000여 명의 주민(치평·서창·유덕동 일대)이 매일 군용비행기 소음으로 우울감, 청력감퇴, 불쾌감, 일상대화 지장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으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보상기준은 현실과 동떨어질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추가 개선 및 보안이 필요한 실정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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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장 고경애)는 최근 제30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안형주 의원이 발의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건의안에서 안 의원은 광주광역시 서구 총인구의 11%에 달하는 3만 2000여 명의 주민(치평·서창·유덕동 일대)이 매일 군용비행기 소음으로 우울감, 청력감퇴, 불쾌감, 일상대화 지장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으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보상기준은 현실과 동떨어질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추가 개선 및 보안이 필요한 실정임을 강조했다.
현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실제 소음피해 구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근무지나 사업장 위치가 소음피해 지역 밖에 있으면 보상금이 감액된다.
군 항공기의 전투훈련이 이뤄지는 낮 시간대에는 소음피해를 겪지 않으므로 보상금을 감액한다는 논리인데, 반대로 소음피해 지역 밖에 거주하는 사람의 근무지나 사업장이 소음피해 구역 안에 속할 때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안 의원은 “감액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제출서류 규정이 보상금액 대비 피해보상 대상자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을 하루속히 마무리할 것 ▲보상금에 대한 감액조항을 삭제하고 보상범위를 확대할 것 ▲합당하고 현실적인 소음피해 보상기준을 마련할 것 등 해당 3가지 건의사항에 대해 대표 발의했다.
한편, 국방부가 제출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 절차 진행 중으로 해당 입법 건이 통과되면 광주 서구는 100% 국비인 군소음보상비를 매년 105억 원 이상 확보함으로써 보상금도 1인당 기존 34만 원에서 44만 원으로 약 30% 증액될 전망이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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