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 촉구안' 만장일치 의결

2022. 11. 3. 11: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장 고경애)는 최근 제30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안형주 의원이 발의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건의안에서 안 의원은 광주광역시 서구 총인구의 11%에 달하는 3만 2000여 명의 주민(치평·서창·유덕동 일대)이 매일 군용비행기 소음으로 우울감, 청력감퇴, 불쾌감, 일상대화 지장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으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보상기준은 현실과 동떨어질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추가 개선 및 보안이 필요한 실정임을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형주 의원 발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장 고경애)는 최근 제30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안형주 의원이 발의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건의안에서 안 의원은 광주광역시 서구 총인구의 11%에 달하는 3만 2000여 명의 주민(치평·서창·유덕동 일대)이 매일 군용비행기 소음으로 우울감, 청력감퇴, 불쾌감, 일상대화 지장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으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보상기준은 현실과 동떨어질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추가 개선 및 보안이 필요한 실정임을 강조했다.

현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실제 소음피해 구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근무지나 사업장 위치가 소음피해 지역 밖에 있으면 보상금이 감액된다.

군 항공기의 전투훈련이 이뤄지는 낮 시간대에는 소음피해를 겪지 않으므로 보상금을 감액한다는 논리인데, 반대로 소음피해 지역 밖에 거주하는 사람의 근무지나 사업장이 소음피해 구역 안에 속할 때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안 의원은 “감액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제출서류 규정이 보상금액 대비 피해보상 대상자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을 하루속히 마무리할 것 ▲보상금에 대한 감액조항을 삭제하고 보상범위를 확대할 것 ▲합당하고 현실적인 소음피해 보상기준을 마련할 것 등 해당 3가지 건의사항에 대해 대표 발의했다.

한편, 국방부가 제출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 절차 진행 중으로 해당 입법 건이 통과되면 광주 서구는 100% 국비인 군소음보상비를 매년 105억 원 이상 확보함으로써 보상금도 1인당 기존 34만 원에서 44만 원으로 약 30% 증액될 전망이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yjm3070@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