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서울청 상황관리관 대기발령… 용산서장과 수사의뢰(종합)

조성필 2022. 11. 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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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서울경찰청 류미진 인사교육과장(총경)이 3일 대기발령 조치됐다.

경찰청은 이날 "류 총경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 대기발령 조치하고 후임에 서울청 기동본부 제1기동대장 백남익 총경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류 총경은 참사 당일 상황관리관으로서 112 치안종합상황실장을 대리해 서울경찰청장에게 치안상황을 보고하고, 긴급한 사정은 경찰청 상황실에도 보고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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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유병돈 기자]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서울경찰청 류미진 인사교육과장(총경)이 3일 대기발령 조치됐다.

경찰청은 이날 "류 총경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 대기발령 조치하고 후임에 서울청 기동본부 제1기동대장 백남익 총경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류 총경은 참사 당일 상황관리관으로서 112 치안종합상황실장을 대리해 서울경찰청장에게 치안상황을 보고하고, 긴급한 사정은 경찰청 상황실에도 보고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참사 발생 1시간 21분 뒤인 오후 11시 36분 첫 보고를 받았고, 윤희근 경찰청장도 1시간 59분이 지난 이튿날 오전 0시 14분 사고 발생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 이태원 참사 관련 대기발령 조치된 경찰 간부는 2일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총경)에 이어 두 번째다.

경찰청은 대기발령 조치한 류 총경과 이 총경에 대해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류 총경에 대해선 상황관리 총괄 임무를 태만히 상황 인지와 보고가 지연된 책임, 이 총경에 대해서는 사고 현장에 늦게 도착해 지휘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직무유기 등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번 참사에 관한 경찰 대응이 적절했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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