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 거래 공시 한계…M&A 때 주주보호 방안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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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본시장의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내부자 거래 공시제도와 M&A 과정에서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방안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일)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주제로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3차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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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종학 기자]
한국 자본시장의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내부자 거래 공시제도와 M&A 과정에서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방안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일)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주제로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3차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첫 세션 발제자로 참여한 정준혁 서울대 교수는 상장사 임원과 주요 주주 등 내부자 거래와 관련된 공시 제도의 한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현행 제도는 내부자 주식 거래에 대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임원 등 주식 소유 현황 보고,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제도 등을 통해 규율하고 있지만, 일반 주주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주식 소유 현황 보고는 거래가 완료된 이후 이뤄지는 사후 공시라 일반 주주들이 내부자들의 주식 매매와 관련한 입장을 사전에 알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M&A는 주식양수도 방식이 대부분이나 합병 등의 다른 유형에 비해 피인수회사 주주에 대한 권리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무공개매수 제도 등을 감안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보호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차파트너스 김형균 본부장은 "주식양수도 M&A시 형성되는 과도한 프리미엄은 소수주주의 정당한 이익 침해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등을 통해 주주의 비례적 이익 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앤장 김혜성 변호사는 "내부자거래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공시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M&A시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경영권 프리미엄 공유를 인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방안 관련해 금융위는 지난 9월 '내부자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을 통해 거래 시 매매 예정일의 최소 30일 전 매매 계획을 공시하도록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스튜어드십 코드개정과 의결권 자문사 규율 방안 등에 대해 한국ESG기준원 송민경 선임연구위원의 발표와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 다양화에 대한 연세대학교 김유성 교수의 주제 발표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 한국거래소 손병두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를 위해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시장감시 역량 강화, 소수주주 권리 보호방안 마련, ESG 경영문화 환경 조성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논의된 주제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논의 내용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4차 릴레이 세미나를 연내 추가 개최해 다양한 아젠다를 발굴하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학기자 jh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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