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 1인 가구라면 '수비'부터 튼튼히_돈쓸신잡 #70

김초혜 2022. 11. 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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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와 운동은 닮은 점이 많다. 곧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니 축구로 비유를 들어보자. 손흥민은 대한민국 최고의 공격수이자 월드클래스다. 하지만 축구는 공격이 전부가 아니다. 월드컵 경기에서 손흥민이 최전선에서 마음 놓고 공격하기 위해선 후방에서 또 다른 월드클래스 김민재가 철벽같은 수비를 맡아줘야 한다. 강한 축구팀 중 오직 공격만 잘하거나 오직 수비만 잘하는 팀은 없다. 공수 밸런스가 필수다.

재테크 역시 마찬가지다. 돈을 버는 행위가 공격이라면, 돈을 아끼는 건 수비다. 당연히 공격도 중요하고, 수비도 필수다. 특히 요즘과 같은 고물가 시대에는 수비에 조금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조금만 방심하면 통장이 금세 '텅장'이 되는 시대다. 부모로부터 독립한 '1인 가구 사회 초년생'이라면 더욱 수비에 집중해야 한다. 돈이 새어나가는 구멍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이 구멍들 몇 개만 잘 막아도 수비는 성공이다.

텔레비전 수신료 확인
일반 가정집이라면 대부분 텔레비전이 최소 1대라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사는 1인 가구는 굳이 텔레비전을 사지 않는 경우도 많다. 나 역시 혼자 살던 10년 동안 텔레비전 없이 지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영상 콘텐츠를 충분히 즐길 수 있는데 좁은 공간에 텔레비전까지 놔둘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인의 거주지에 텔레비전이 없다면 KBS 수신료 지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KBS 수신료는 월 2500원인데 전기 요금에 포함돼 있다. 본인의 집에 텔레비전이 없는데 전기 요금 고지서에 KBS 수신료 2500원이 찍혀있다면 굳이 안내도 낼 돈을 매달 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 한전 홈페이지 혹은 고객센터에 직접 연락해서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하면 된다. 한 달에 2500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이런 작은 구멍부터 막아야 큰 구멍도 막을 수 있다. 250원이든 2500원이든 굳이 안내도 낼 돈은 확실히 막아야 한다.

배달음식을 안 먹을 순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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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절약 방법 꿀팁'이라는 주제의 글을 보면 단골로 등장하는 내용이 있다. 바로 '배달음식 자제하기'다. 물론, 맞는 말이다. 음식값에 결코 저렴하지 않은 배달비까지 수시로 지불하다 보면 적잖은 비용이 들어간다. 나 역시 꽤 오래 혼자 살았기 때문에 배달음식에 대한 유혹을 잘 알고 있다. 혼자 살면서 매번 요리를 해먹는 일은 꽤 성가신 일이다. '그래 이제부턴 내가 직접 해먹겠다!'라고 다짐한 후 이런저런 식재료를 사 왔다가 결국 절반도 사용하지 못하고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현실적으로 배달음식을 아예 안 시켜 먹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최대한 가성비 좋은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다.

가령, 태국 요리 식당에서 나시고랭을 시킬 때는 주문 옵션에 '곱빼기'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다. 일반 사이즈보다 2000~3000원 정도를 더 내면 곱빼기 주문이 가능하다. 비교적 저렴한 돈을 추가하고 2배 사이즈의 음식을 받는 것이다. 나시고랭과 같은 볶음밥은 소분한 후에 냉동실에 얼려서 나중에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소분해서 냉동 보관할 수 있는 음식이라면 가급적 곱빼기를 시켜서 2~3회로 나누어 먹으면 배달음식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월세 공제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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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 직장인들이 바빠지는 시기가 있다. 비로 연말정산 관련 처리를 할 때다. 요즘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개인이 직접 챙겨야만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세 공제가 대표적이다. 월세 공제란 본인이 1년 동안 집주인에게 지불한 월세 중 최대 15%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물론 자격 조건은 있다. 연봉이 7000만 원 이하이며 주거지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한다. 사회 초년생인데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다면 대부분 이 조건에 해당될 것이다. 세액공제율은 연봉이 5500만 원 이하는 15%, 5500만 원~7000만 원 이하는 12%다.

월세를 50만 원씩 연간 600만 원을 내는데 연봉이 5500만 원 이하라면, 월세 공제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90만 원이다. 한 달 치 월세 이상을 되돌려 받는 셈이다. 단, 이 좋은 혜택 역시 본인이 신청했을 때만 받을 수 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다. 본인의 권리는 직접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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