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세 대량 매입→계약서 위조' 대출브로커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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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깡통 전세'(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전세) 주택들을 대량 매입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활용해 대규모 대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일당들이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8·남)에게 최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관련 사실을 알고도 A씨 일당을 통해 수억원을 빌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차용인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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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이른바 '깡통 전세'(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전세) 주택들을 대량 매입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활용해 대규모 대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일당들이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8·남)에게 최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9명도 대부분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2018년 사실혼 관계인 아내 명의로 회사를 인수해 대규모 부동산 대출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깡통 전세인 신축 빌라와 원룸 등을 중개 수수료, 등기비 등 소액만 부담한 채 무자본으로 수십 채를 사들여 부동산 투자 및 임대 사업을 진행했다. 전세 세입자가 입주한 신축 빌라는 전세 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매수가 가능한 점을 이용한 것이었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대출이 필요한 차용인과, 대출해줄 피해자 대주를 물색했다. 이후 깡통 전세 주택에 대한 '위조 월세 계약서'를 제시해 담보 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대주들을 속임으로써, 돈을 빌리는 데 성공한 차용인들에게서 대가를 받으려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A씨 측은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이 마치 소액의 월세 보증금만 지급한 것처럼 부동산 계약서를 회사 사무실에서 위조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임차인들이 수억원의 전세금을 내고 거주 중이었기 때문에, 돈을 빌려도 대주들에게 갚을 능력이 없었다.
법정에서 A씨는 "피고인은 회사 직원으로 휴대전화 판매 업무를 담당했을 뿐 부동산 관련 업무는 하지 않았다"며 공범으로 기소된 회사 경리 B씨(48·여)에게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그는 이미 사기죄,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형 전과가 수회 있고, 누범기간(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박 판사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무자본으로) '갭투자'를 진행하며 공동피고인 명의로 취득한 수십 채의 부동산을 이용해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 그 피해 정도도 매우 크다"고 말했다.
특히"이 법원은 2019년 11월부터 공소 제기된 14건의 사건을 병합해 약 2년10개월 간 수십명의 증인을 신문하는 등 증거조사를 진행했는데, 피고인은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 거짓 주장을 하며 다른 공동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명의를 빌려준 아내에겐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박 판사는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기보다 신용불량 상태이던 사실혼 배우자 A씨의 제안에 따라 갭투자 사업에 명의를 빌려주며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브로커 역할을 한 회사 이사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경리 B씨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관련 사실을 알고도 A씨 일당을 통해 수억원을 빌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차용인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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