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시 상장사 임원 제한法 추진…"상장사 임원 전과도 공시해야"

지연진 2022. 11. 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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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공정거래를 한 투자자에 대해 최대 10년간 증시 투자와 상장사 임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불공정거래 등으로 처벌을 받은 상장사 임원의 전과도 공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제안에 대해 윤민섭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다수의 일반투자자는 자본시장에 불공정거래 행위가 만연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일반투자자의 신뢰 회복을 위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제재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고, 송경옥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자본시장 거래제한 및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의 경우 헌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세밀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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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한국거래소)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가 불공정거래를 한 투자자에 대해 최대 10년간 증시 투자와 상장사 임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불공정거래 등으로 처벌을 받은 상장사 임원의 전과도 공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은 3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금융위원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3차 릴레이 세미나'에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논의 이전에 상장회사 임원 전과 공시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앞서 김유성 연세대학교 교수는 이날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 다양화’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지난 29일 정부가 내놓은 불공정거래자의 자본시장 투자를 제한하는 등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 강화방안과 관련한 유사한 제도와 주요 쟁점을 다뤘다.

김 교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이 미흡한 상황에서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조치의 도입 필요성이 있다"면서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되지 않도록 세부 제도 설계할 때 충분한 예측 가능성 제공, 행위와 제재 사이의 균형 등에 대한 세심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도입과 부당이득 산정 법제화 등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런 제안에 대해 윤민섭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다수의 일반투자자는 자본시장에 불공정거래 행위가 만연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일반투자자의 신뢰 회복을 위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제재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고, 송경옥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자본시장 거래제한 및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의 경우 헌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세밀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승범 한국거래소 상무는 "불공정거래 적발에서 제재까지 장시간 소요되고 확정판결 전 효과적 제재 수단이 부재하므로, 제재의 적시성·실효성 보완을 위해 다양한 제재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찬성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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