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아내 둔 유부남, 같은 학교 여교사와 불륜 … 학부모들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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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유부남 교사와 미혼 여교사의 불륜 행각이 발각돼 교육 당국이 감사에 나섰다.
또 불륜 행각과 소송·감사 사실을 접한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학교에서 불륜 행각을 저지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면서 탄원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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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아내, 미혼 여교사 상대 소송 … 학부모들 강력 처벌 요구
[아시아경제 이보라 기자] 경북 김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유부남 교사와 미혼 여교사의 불륜 행각이 발각돼 교육 당국이 감사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학부모들도 나서 불륜 당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2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김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와 아내 B씨는 교사 부부로 어린 딸을 두고 있다. 그런데 A씨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미혼 여교사 C씨와 불륜 관계를 이어왔다.
A씨와 C씨는 지난해 6월부터 불륜 관계를 유지하다 올 8월 부인 B씨에게 들켰다. A씨는 C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각서를 썼지만, 다시 C씨와 만남을 이어오다 지난 9월 또 발각됐다.
A씨는 현재 집을 나가 육아휴직 중이지만 자녀 육아는 하지 않는 상태다. 정신적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부인 B씨가 육아휴직을 내고 자녀를 돌보고 있다. C씨는 A씨 가족과 전화 통화에서 A씨와의 관계를 인정하면서 "헤어지기 싫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씨의 학교가 육아를 담당하지 않는 A씨에게 지난달 1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육아휴직(3개월)을 허가한 것도 논란이 일고 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교사 외도 사건의 경우 견책·감봉·정직·파면·해임 등의 징계가 내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B씨는 현재 내연녀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남편인 A씨와는 법원에 협의이혼을 접수하고 경북도교육청에는 A씨와 C씨를 상대로 불륜 행위 및 육아휴직 부당사용,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내용으로 감사를 청구했다.
B씨 부모는 경북도교육감에게 "불륜관계로 가정을 파탄 낸 A씨와 C씨에게 중징계를 내려 두 번 다시 교육의 전당인 학교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불륜 행각과 소송·감사 사실을 접한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학교에서 불륜 행각을 저지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면서 탄원서를 냈다.
이보라 기자 leebora1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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