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같은 학교 초등교사끼리 불륜… 학부모까지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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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동료 교사 간 불륜 행각이 발각돼 지역사회에 공분이 일고 있다.
2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김천 한 초등학교의 남성 교사인 A씨는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미혼 여성 교사 B씨와 지난해 6월부터 불륜 관계를 이어오다 올해 8월 역시 교사인 부인 C씨에게 발각됐다.
C씨는 또 경북도교육청에 A씨와 B씨를 상대로 불륜 행위 및 육아휴직 부당사용,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내용으로 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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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교육청 감사, 징계 절차 착수
경북 김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동료 교사 간 불륜 행각이 발각돼 지역사회에 공분이 일고 있다.
2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김천 한 초등학교의 남성 교사인 A씨는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미혼 여성 교사 B씨와 지난해 6월부터 불륜 관계를 이어오다 올해 8월 역시 교사인 부인 C씨에게 발각됐다.
A씨는 C씨에게 “다시 바람을 피우면 위자료와 재산을 받지 않고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B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B씨와의 만남을 지속했다. 지난 9월 다시 아내에게 들통 난 이후 가출했다. A씨는 육아휴직 중이지만, 집을 나가 자녀 육아는 하지 않는 상태다.
부인 C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육아휴직을 내고 자녀를 돌보고 있다고 한다. 내연녀 B씨는 C씨 가족과 대면한 자리에서 “(A씨와) 헤어질 수 없고 함께 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A씨와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며, 내연녀 B씨를 상대로도 소송을 준비 중이다. C씨는 또 경북도교육청에 A씨와 B씨를 상대로 불륜 행위 및 육아휴직 부당사용,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내용으로 감사를 청구했다.
C씨의 부친 D씨는 지난달 19일 김천교육지원청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내연녀 B씨의 처벌을 요구했다. D씨는 “B씨가 ‘타 지역으로 전출가면 그만’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A씨는 손녀에게 ‘B씨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등 뻔뻔하기 짝이 없다”며 “이들은 간통죄가 없어져 처벌받지 않고 부도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듯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학부모들도 크게 반발하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학교에서 불륜 행각을 저지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사 청구를 접수한 경북도교육청은 김천교육청에 이 사건에 대한 감사 지시를 내렸고, 김천교육청은 감사에 들어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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