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상가 ‘하자보수’ 청구기간 5년… 헌재, 전원일치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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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상가 같은 집합건물 공용부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이하로 제한한 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용부분에 발생한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의 하자 외의 비교적 경미한 하자와 관련한 하자담보청구권에 대해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하의 제척기간을 둔 것은 집합건물의 하자를 둘러싼 분쟁의 증가 및 장기화를 방지해 법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권리 행사 기간의 제한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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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아파트나 상가 같은 집합건물 공용부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이하로 제한한 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집합건물법 제9조의2 1항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집합건물법 제9조의2 1항은 담보책임에 관한 구분소유자의 권리는 정해진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항 2호는 그 기간으로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 하자의 제척기간은 10년 ▲이를 제외한 하자의 제척기간은 5년으로 정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산 북구에 A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했는데, 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2009년 11월에 받았고 그중 344세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하다가 임대의무기간 5년이 만료된 후인 2015년 1월부터 분양전환 방식으로 매각했다.
이후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오시공·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으로 인해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했고 입주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 소송을 대신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겼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16년 6월 LH를 상대로 양수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건물 일부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제척기간(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지나 손해배상 채권이 소멸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항소심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공용부분에 발생한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의 하자 외의 비교적 경미한 하자와 관련한 하자담보청구권에 대해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하의 제척기간을 둔 것은 집합건물의 하자를 둘러싼 분쟁의 증가 및 장기화를 방지해 법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권리 행사 기간의 제한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용부분 하자에 개별적으로 제척기간이 진행되도록 하면 분양자 등이 지나치게 장기간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며 "분양 전환된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공용부분의 수선·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어서, 사용검사일 등을 공용부분 하자에 관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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