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故 장준하 유족 국가배상소송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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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민주화운동가 고 장준하 선생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상고를 포기했다.
장 선생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이 긴급조치 제9호 관련 개별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점, 9년 이상 진행된 소송으로 유족의 고통이 깊어진 점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다.
법무부는 2일 장 선생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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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민주화운동가 고 장준하 선생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상고를 포기했다. 장 선생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이 긴급조치 제9호 관련 개별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점, 9년 이상 진행된 소송으로 유족의 고통이 깊어진 점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다.
법무부는 2일 장 선생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2심까지는 국가가 장 선생 유족 측에 약 7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함께 9년 이상 진행된 소송으로 인한 유족의 고통, 신속한 피해 회복의 중요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말하는 대법원 판례는 지난 8월 긴급조치 제9호와 관련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놓은 판단을 말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75년 발령한 긴급조치 제9호 자체가 위헌이며, 국가는 당시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체포·구금된 개별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지어 종전까지의 판례를 바꿨다. 이 판결과 장 선생 유족 제기 사건의 쟁점이 결국 같다는 게 법무부의 검토 결과였다. 법무부는 소송수행청인 국가정보원과 협의를 거쳤고 신속한 피해 회복이 중요하다고 결정했다.
장 선생은 유신헌법 개정 운동 중이던 74년 1월 13일 긴급조치 제1호의 최초 위반자로 법원 영장 없이 체포‧구금됐었다. 74년 3월 2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74년 12월 3일 형집행정지로 석방되기까지 323일간 수감됐다. 장 선생은 이듬해인 75년 경기 포천 약사봉에서 사망했는데 이 사망의 원인은 추후에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2010년 12월 16일 유신헌법 당시에 발동된 긴급조치 제1호를 위헌‧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유족은 재심을 청구했고 장 선생에게는 2013년 2월 1일 무죄가 확정됐다. 명예회복을 이끌어낸 유족은 같은해 9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 2020년 4월 1심, 지난달 2심의 결론은 국가가 약 7억8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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