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이재명님 靑 가면"…정영학에 요직 암시 녹취 나왔다 [法ON]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지난해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대장동 핵심 인물인 김만배(57)씨가 “이재명님 청와대 가면”이라고 발언한 녹취록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재작년 3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씨가 동업자인 정영학(54·천화동인 5호) 회계사에게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요직에 갈 수 있다고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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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님, 청와대 가면’…정영학 “그때 건강 안 좋아 생각 없었다”
“이재명님 청와대 가면” 발언은 김씨로부터 50억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변호인이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증인인 정 회계사에게 제시한 녹취록에 나왔습니다.
2020년 3월 24일자 녹취록에서 정 회계사가 김씨에게 “지지율이 2위 나오면 되게 잘 나온 것 아닙니까?”라고 먼저 묻자 김씨는 “이재명?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지”라고 답합니다.
또다른 녹취록에서 김씨가 “영학이, 나중에 이재명님 청와대 가면은…”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정 회계사는 “전혀. 저는 콩팥이 하나에요. 코로나 걸리면 죽습니다”라고 답하기도 합니다.
곽 전 의원의 변호인은 발언의 의미를 두고 “이 부분은 김씨가 증인을 청와대나 요직에서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정 회계사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이 재차 “김씨가 ‘이재명님이 청와대 가면’이라고 말한 것은 기억하느냐”고 묻자, 정 회계사는 “기억은 나지만, 제가 그때 건강이 안 좋아서 (갈) 생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윤석열’ 나온 재판 …정영학 “모르겠다”
곽 전 의원 변호인은 “김만배씨가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을 하는데 ‘이재명 게이트’가 무엇이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정 회계사는 “그건 잘 모르겠다”고 답했죠. 김씨가 “이재명이 이게 돼”라고 말한 것이 엄지를 추켜세우며 대통령이 된다는 의미 아니였냐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정 회계사는 “그 정도로 예상되지만 정확하진 않다”고 했죠.
또 김씨가 “윤석열이는 형(김만배)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라고 말하고 정 회계사 “예”라고 답한 2020년 10월 26일 녹취록을 제시하며 “무슨 카드를 가졌다는 말이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정 회계사는 “그냥 대화 과정에서 동의를 한 것”이라며 “실제 어떤 카드인지 모른다”고 했죠.
이 밖에 변호인은 “김씨가 증인에게 평소 ‘나는 윤석열하고도 싸우는 사람이고 (윤석열에게) 욕도 했다’고 이야기 했나”, “김씨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겐 ‘이재명님’이라는 표현을 했나”라고 물었고, 정 회계사는 모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6일 재판 휴정 시간에 취재진에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상황을 “흥미롭게 보고 있다”며 “세월이 흐르니 ‘이재명 게이트’임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은 본인 보다 이 대표와 더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김만배, 정영학에 “50개(억) 나갈 사람 세 줄게”
이날 법정에서는 ‘50억 클럽’도 다시 거명됐습니다. 대장동 개발 시행사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이들을 일컫는 ‘50억 클럽’으로 곽 전 국민의힘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전 머니투데이 회장 등 6명이 거론됐죠.
김만배씨는 녹취록에서 이들의 이름을 호명하면서도 30억이라고 했다가 60억이라고 하는 등 총액을 몇차례나 틀려, 정 회계사가 “합계가 300억”이라고 정정해주는데요.
곽 전 의원 변호인 측은 “곽 전 의원에게 줄 구체적 액수가 있었다면 (액수가) 머릿 속에 있어야할텐데 김씨가 액수를 헷갈려 하는 것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정 회계사는 “단위수가 높아지면 계산이 헷갈리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었다”고 답했죠.
남 변호사 역시 지난 5월 재판에서 ‘50억 클럽’을 놓고 “실제로 돈을 건넸는지 확인이 안 됐다. 김씨도 줬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동업자들에게 공동비용 부담을 떠넘기기 위한 김씨의 거짓이라고 추정키도 했습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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