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15년차 이상' 직원 대상 희망퇴직 신청 받는다
이보람 2022. 11. 2. 19:37
주류 업체 하이트진로는 15년차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위로금으로 15년차 이상 근속자에게는 통상임금의 34개월치를, 20년차 이상 근속자에게는 40개월치를 준다.
앞서 하이트진로는 지난 2020년에도 희망퇴직을 시행한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기여하고 헌신한 부분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규 채용을 통해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눈 부어오른 손흥민, 결국…토트넘 "얼굴 골절로 수술 예정" | 중앙일보
- "안녕 자기, 어젯밤 두고갔어" 차 유리에 뿌려진 속옷 1000장 | 중앙일보
- 실적 좋은데 주가 왜 추락해? ‘일회성 함정’에 돈 날린 그들 | 중앙일보
- '참사 모녀' 빈소 온 오지환…"아내가 정말 좋아했다" 남편 오열 | 중앙일보
- 이영애 "돕고싶다"…이태원서 숨진 러시아인 사연에 나섰다 | 중앙일보
- "성관계 거절해 남편이 생활비 끊었다"…이혼 전 받을 방법은 | 중앙일보
- "대자로 누운 사망자, 손 모으고 다녔다" 생존자의 슬픈 도움 | 중앙일보
- “지지율이 왜 오르지?”…노무현은 세 번 물었다 [변양균 남기고 싶은 이야기] | 중앙일보
- 항공사가 내 가방 고장냈다면…최대 354만원 보상받는 법 | 중앙일보
- 지옥철에 몸 욱여넣는 K직장인 일상…압사 인식조차 없었다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