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15년차 이상' 직원 대상 희망퇴직 신청 받는다

이보람 2022. 11. 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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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7일 오후 서울의 한 편의점에 하이트진로의 소주 '참이슬' 등 발주된 주류들이 쌓여 있다. 뉴스1

주류 업체 하이트진로는 15년차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위로금으로 15년차 이상 근속자에게는 통상임금의 34개월치를, 20년차 이상 근속자에게는 40개월치를 준다.

앞서 하이트진로는 지난 2020년에도 희망퇴직을 시행한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기여하고 헌신한 부분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규 채용을 통해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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