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코스닥 상장사 직원 17명 ‘내부정보 주식거래’ 기소

허경준 2022. 11. 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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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 판 부산의 한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부산지역 코스닥 상장사인 A사 임직원 17명과 외부인사 1명 등 모두 18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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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본부 직원 약 50% 내부정보 공유·지인에 유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 판 부산의 한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부산지역 코스닥 상장사인 A사 임직원 17명과 외부인사 1명 등 모두 18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자사가 글로벌 자동차업체로부터 전기차 부품 수주를 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2020년 12월~지난해 5월 16억5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해 3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A사의 공시담당, 회계·세무담당·연구개발 부서(R&D) 연구원 등이 이번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반복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주식거래를 하고 지인들에게 해당 정보를 유포했다.

앞서 올해 4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이들의 범행을 확인하고 지난 7월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이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범죄 혐의 사실을 확인, 1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8명을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이 회사 재경본부 직원의 약 50%에 해당하는 공시담당, 회계·세무담당, R&D 연구원 등 내부정보의 관리와 관계된 임직원들 17명이 집단·반복적으로 정보를 공유해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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