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교사와 바람난 유부남 교사…교사 아내에 들키자 가출
경북 김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동료 교사간 불륜 사건이 발생해 교육당국이 감사에 나섰다.
2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김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미혼 여교사 B씨와 지난해 6월부터 불륜관계를 맺어오다 올해 8월 같은 교사인 부인 C씨에게 발각됐다.
이에 A씨는 C씨에게 "다시 바람을 피우면 위자료와 재산을 받지 않고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B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계속 B씨와 만남을 이어가다 지난 9월 다시 들통나 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부인 C씨의 가족들에게 "헤어질 수 없고 함께 살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육아휴직을 내고 A씨와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며, 내연녀 B씨를 상대로도 소송을 준비 중이다.
C씨의 부친 D씨는 지난달 19일 김천교육지원청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B씨의 처벌을 요구했다.
D씨는 "내연녀 B씨가 '타 지역으로 전출가면 그만'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A씨는 손녀에게 'B씨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등 뻔뻔하기 짝이 없다"며 "이들은 간통죄가 없어져 처벌받지 않고 부도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듯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D씨는 A씨와 B씨를 상대로 불륜행위와 이후의 파렴치한 행위, 육아휴직 부당사용,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감사를 청구했고, 김천교육청은 경북도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감사에 착수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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