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금융사 의결권 행사 위법 여부 조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24건에 대해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올해 4월 47개 상출집단의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를 2일 발표했다.
공정거래법상 상출집단 금융·보험사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비금융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올해 4월 47개 상출집단의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를 2일 발표했다. 의결권 행사 현황에 따르면 6개 상출집단 소속 13개 금융·보험사가 17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89건의 의결권을 행사했다.
공정거래법상 상출집단 금융·보험사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비금융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기업이 금융사의 고객 자금으로 비금융 계열사를 확장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것이다.
공정위가 조사한 89건의 의결권 행사 중 공정거래법상 예외조항에 따른 의결권 행사는 41건으로 나타났다. 24건은 자본시장법 등 다른 법률 특례에 따른 의결권 행사였다. 공정위는 나머지 24건에 대해 “적법하게 의결권이 행사됐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산분리 규정 위반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채무보증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총수익스와프(TRS) 및 자금보충약정 실태도 처음 시행했다. 공정위가 파악한 상출집단의 총수익스와프 거래 규모는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6조1070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계열사 간 거래는 3조5333억 원(20건), 자금보충약정은 242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출집단 소속 계열사 간 TRS 거래는 대부분 공시돼 최소한의 시장 감시가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계열사 간 자금보충약정이 상당수 존재하고 계열사 간 TRS 규모가 상당히 큰 만큼 그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대마저 붕괴…尹대통령 지지율 19% [갤럽]
- 노인연령 상향 검토에 웃지 못하는 요양업계…‘노노케어’ 고착화 우려
- 與, 尹 공천 개입 의혹에 쇄신 의지 ‘멈췄다’…野 공세 대응 마련 ‘분주’
- 北 “신형 화성포-19형 시험발사 성공…최종완결판 ICBM”…김정은 “핵패권지위 절대불가역”
- 내년 도입 ‘수습교사제’…교원들 “담임업무 제외나 교생 기간 늘려야”
- 책무구조도 일찍 낸 주요 금융지주·은행…일부 빠진 곳도
- 데뷔한 해에 정규앨범…베이비몬스터의 이유 있는 자신감 [들어봤더니]
- 추경호, 尹·명태균 통화 내용에 “법률적 문제 없다”
- 美서 날개 단 ‘아모레’, 매출·영업익 모두↑…뷰티 3대장 중 유일
- 편의점 1위 쟁탈전 치열…GS리테일, 3분기 CU에 자리 내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