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주최자 없는 행사’ 안전관리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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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이태원 압사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체·장소와 관련 없이 다수의 군중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 행사 등에도 안전관리 지도·점검이 의무화된다.
현행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만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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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현지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이태원 압사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체·장소와 관련 없이 다수의 군중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 행사 등에도 안전관리 지도·점검이 의무화된다. 현행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만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난 구조 활동 참여자에게 상담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현재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을 지원하고 있는데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봉사자에게까지 대상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심폐소생술(CPR)에 참여한 시민들도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안 의원은 “이태원 압사 참사와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비롯해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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