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위반’ 故장준하 유족의 국가 손배소…법무부 상고 포기

정시내 2022. 11. 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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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8월16일 고 장준하 선생 40주기 추모식. 장준하 선생의 장남 장호권씨가 추모사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법무부가 박정희 정권에서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자로 옥고를 치른 고 장준하 선생 유족이 낸 국가배상소송의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장 선생 유족은 정부로부터 7억8000여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법무부는 2일 “장 선생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21부(홍승면 이재신 김영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장 선생의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에 7억8360만원 배상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했다.

장준하 선생은 1973년부터 유신헌법 개정을 위한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다 이듬해 1월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장 선생은 형 집행 도중인 1974년 12월 병보석으로 풀려났으나, 1975년 경기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돼 타살 의혹이 제기됐다. 장 선생의 장남 장호권씨는 재심을 청구해 2013년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 2020년 5월 “긴급조치 발령이 헌법과 법령에 위반되더라도 정치적 책임만 지고, 이에 따른 개별 수사·재판·형의 집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정의 관념에 반하고 부당하다”며 정부는 장 선생 유족에게 7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고 포기 결정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함께 9년 이상 진행된 소송으로 인한 유족의 고통, 신속한 피해 회복의 중요성을 종합 고려한 것”이라며 “법무부는 오직 상식과 정의의 관점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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