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건축법 위반 건축물 일제 점검

노재현 2022. 11. 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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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서울 이태원 참사와 같은 유사사고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을 오는 18일까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중점 점검 대상은 시군 중심가 내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다수 인파가 집중될 수 있는 중심가의 불법 증축 및 용도변경, 구조변경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건축법 위반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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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D/B) 2022.11.02.

경북도는 서울 이태원 참사와 같은 유사사고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을 오는 18일까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중점 점검 대상은 시군 중심가 내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다.

이번 점검에는 시군별 점검반을 편성해 각 지역 및 용도별 점검대상을 확인 후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다수 인파가 집중될 수 있는 중심가의 불법 증축 및 용도변경, 구조변경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건축법 위반행위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시정명령, 관련 영업허가 제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 건축물을 철퇴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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